“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, 월 최대 20만 원 × 12개월 = 총 240만 원! 신청 자격, 구간별 선정 방식, 준비서류, 기간까지 전문가 팩트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.”
1. 사업 개요 & 핵심 지원 금액 💰
- 지원 대상:
- 2025년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, 만 19~39세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, 1인 가구 무주택 청년
- 임차보증금 ≤ 8,000만 원, 월세 ≤ 60만 원 (환산보증금+월세 합 ≤ 93만 원 시 신청 가능)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
- 지원 금액:
- 월 최대 20만 원 × 12개월 → 총 240만 원
- 단, 실제 월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
2. 신청 기간 & 방식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 ~ 6월 24일(화) 오후 6시
- 방식: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
3. 선정 기준 & 구간별 배분
대상자 15,000명 내외 선정, 구간별로 임대보증금, 월세, 소득 수준에 따라 배분 후 전산 무작위 추첨 진행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 선정인원(명) |
1 | 보증금 ≤ 500만 · 월세 ≤ 40만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6,750명 (45%) |
2 | 보증금 ≤ 1,000만 · 월세 ≤ 50만 | 〃 | 4,500명 (30%) |
3 | 보증금 ≤ 2,000만 · 월세 ≤ 60만 | 〃 | 2,250명 (15%) |
4 | 보증금 ≤ 8,000만 & 월세 ≤ 60만 (환산액 포함 ≤93만)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1,500명 (10%) |
참고: 월세가 60만 원 초과라면, 보증금 환산액(보증금 × 5.0% ÷ 12개월)과 월세 합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
4. 지원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: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자,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
- 주택 소유자 (오피스텔 포함), 분양권·입주권 보유자, 공공임대 거주자
- 일반재산 총액(토지, 건물, 보증금, 차량 시가표준 등) 1억 3,000만 원 초과
- 차량 시가표준액 ≥ 2,500만 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유사 주거급여사업 참여자 등
5. 제출 서류
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: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 이체증명 또는 납부 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요청될 수 있음)
6. 일정 안내
- 6월: 접수 → 소득·재산 및 중복 지원 조사 (6~8월)
- 8월: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
- 9월 초: 최종 선정자 발표 및 10월 말부터 순차 지원금 지급 시작
🔑 체크리스트 요약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서울 거주 확인
- 보증금·월세 요건 충족 여부 계산
-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확인
- 필요 서류 사진·스캔 준비
- 6/11 오전 10시 이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속
✅ FAQ (자주 묻는 질문)
Q1: 월세 80만 원인데, 보증금 3,000만 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보증금 환산액 = 3,000만 × 5% ÷ 12 = 12만 원, 월세 80만 원을 합하면 92만 원으로 93만 원 이하라 신청 가능
Q2: 서울시 외 지역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주민등록상 반드시 ‘서울’ 거주자이어야 합니다.
Q3: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부모인데, 월세 계약자가 청년이라면요?
→ 임차인 본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만 유효합니다. 공동 명의 계약이나 가족 명의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Q4: 작년 지원받았고 올해 월세 바뀌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5: 선정 안 되면 이의신청 가능할까요?
→ 네. 8월 중 심사결과 발표 후, 이의신청 기회를 갖게 됩니다.
✅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신청 기간이 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(화) 오후 6시까지니 놓치지 마시고, 꼭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하세요. 주거 안정, 더 나은 미래의 기초입니다!